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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업

소방공사

  • 1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

  • 2착공신및 완공검사 :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
  • 3착공 신고 시 필요 사항 : 공사내용, 시공장소,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  • 4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 대상물
    현장확인자 :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    현장확인대상물 : 청소년시설, 노유자시설,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,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지하상가, 다중이용업소 등

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

  • 1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.용도 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

  • 2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

  • 3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
  • 4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.용도 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
    가. 옥내.옥외 소화전 설비
    나.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경계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
  • 5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, 보수하는 공사(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제제어반)

착공 신고시 제출서류

  • 공사업자의 소방시설송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

  •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(자격수첩)사본

  • 설계도서(시방서 포함 건축허가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)

  •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 (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)

  • 착공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착공(변경) 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민원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

  •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

  •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(자격수첩)사본

  • 설계도서(시방서 포함 건축허가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)

  •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(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)

  • 착공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착공(변경)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완공 신청시 필요서류

  • 소방시설 등의 완공신고시

  •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도서(설치신고서와 동일할 시 미첨부)

소방 완공 필증발급

  •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소방시설 TEST 및 현장확인 후 필증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