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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설계및인허가

위험물 설계

  • 위험물시설 설계는 위험물의 저장 및 위급시설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, 설계도면, 시방서,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위험물 설계 전문가에 의해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위험물의 허가

  • 제조소등의 설치허가,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또는 설바의 변경허가, 위험물의 품명·수량,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,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, 완공검사, 제조소등의 지위승계,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등 위험물의 설치, 변경, 완공, 폐지등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위험물의 허가를 말하며 저희 대행기관에서 허가의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
위험물 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?

  •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소방방재청장의 지정을 받아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착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 기관을 말한다.

대행업무 위착가능 사업장

  •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모든 제조소등

대행효과

  • 대행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 신속처리

    대행위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타 비용 절감

    개정법령, 고시, 기준 등 신속한 정보입수로 사업장 활용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

    위험물에 관련되는 모든 것의 교육, 지도, 상담 등 정보제공

업무절차

  • 사업체 안전관리 대행업무 위착 문의

 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(30일 이내 재선임) 제조소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

  • 상담 및 수수료 선정

    제조소 등의 수, 제조소등의 종류, 사업체 소재지

  • 계약서 작성

    협약서 내용 설명

  •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

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

  • 대행업무 실시

    안전관리자의 채무(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)를 수행